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6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6.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6.부터 가항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