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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나191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5.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2. 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하고 2015. 12. 8.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위 판결정본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5. 10. 12.경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