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28 | 종부 | 2010-09-20
조심2010서1728 (2010.09.20)
종합부동산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만 고시되었을 뿐,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이 아닌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114조【과세방법】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신고 및 납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을 398,016,000원으로 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2,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8,410원 합계 1,91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6.6.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지정 고시와 2008.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66호로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즉, 위 토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한「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법(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택지개발촉진법」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주택건설)의 승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 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통보내용도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분리과세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8.「주택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의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인데, 한국토지공사는 「주택법」제9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 행정안전부장관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질의답변내용, 토지이용확인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 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인데,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토지는 2006.6.16.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시행자 : 한국토지공사)되었고, 이후 2008.10.14.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다가, 2009.10.1. 고양지축지구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OOOOOOO OOOOOOOOOO)되었고 2010.5.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OOOOOOO OOOOOOOOOO)되었으나,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은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가 「주택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므로,「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는 것이나, 「주택법」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동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법(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택지개발촉진법」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주택건설)의 승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택지개발법 제11조 제1항 의제) 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토지에 실제 제공중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대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OOOOOOOOOOO. 2009.6.9.)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택지개발승인계획만 고시(2008.10.14. OOOOO OO OOOOOOOOOO)되었을 뿐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은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 “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되거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은 분리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택지개발승인계획만 고시(2008.10.14. OOOOO OO OOOOOOOOOO)되었을 뿐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은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고, 한국토지공사는 「주택법」제9조 제1항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등록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제9조 제1항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 택지개발지구내 개인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공급완료(매수자의 취득일)되거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쟁점토지는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만 고시(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되었을 뿐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은 고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