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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4나1702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피고 C, D는 부부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분양계약> 물건 소재지: 충남 논산시 G 일원 물건명: F 전원주택부지 물건의 표시 충남 논산시 F G 5호 구분 공급면적 토지분양면적 건축면적 주택면적 계 면적(㎡) 612㎡ (185.13평) 82.65㎡ (25평) 82.65㎡ (25평) ㎡ ( 평) 구분 분양가액(부가세확인) 합계 납부일 분양총액 \110,000,000 \110,000,000 계약금 ( %) 계좌이체 \ 5,000,000 계약시 중도금 ( %) \45,000,000 200 년 4월 30일 잔금 ( %) \60,000,000 2009년 7월 30일 토목공사 완료시 주택지 면적의 “증” “감”이 생길 수 있음. 제4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주택 등 건축기준) ③ 갑은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제5조(소유권 이전) ⑤ 계약시 체결된 주택토지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 토지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 토지의 제반 훼손 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 당시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2009. 4. 초경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논산시 F 일대 토지 중 제5호 전원주택 용지를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