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0:25경,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