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8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17:5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B 등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C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