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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15 | 소득 | 1997-03-07

문서번호

재일46014-515 (1997.03.07)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세대1주택 관련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아파트(A)하나는 소유해 오던 중 아버지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1991.06.29)받아 동일자 (1992.09.30)에 종전부터 소유 거주하던 본인명의 아파트와 상속받은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후 다음연도 (1993.03.15)에 남은 상속주택마저 처분하게 되었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가. 먼저 처분된 두 주택은 무조건 과세되고 나중에 처분된 상속주택만 비과세되는지.

나. 종전부터 소유 거주하던 본인명의 아파트만 비과세가 가능한지.

다. 세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