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61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39,864원과 그중 24,519,782원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39,864원과 그중 24,519,782원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