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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22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B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4,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B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17. 4.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침내 원고가 2017. 7. 20. 대구은행에 43,146,6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구축산협동조합, 중앙로신용협동조합,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6. 15.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3. 31.로부터 며칠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 7. 20.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