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46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17: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139 뚝 섬 한강 공원 고수부지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LG G4 휴대 폰( 시가 90만원 상당) 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17:30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246( 도원동) 인천축구 전용 경기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 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