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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226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가소286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30.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3980호로 C이 피고로부터 김해시 D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00,000원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를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2. 9. 24.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에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630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나머지 11,783,478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청구금액 31,783,47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4. 17. 공시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26,906,84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거나 피고에 대하여 청구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