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2008.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08. 1. 30. 2007당2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김재원(원고가 2008. 1. 14. 김재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았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래 다항 기재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 전력계 박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9. 23./ 2006. 12. 20./ 제435126호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물품 : 전력계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3. 22./ 2001. 7. 10./ 제280430호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제1 , 2호 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1)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점, (2) 두 개의 다소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을 상부 쪽에 치우친 곳에 나란히 형성한 점, (3)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두고 있는 점, (4) 전력계함을 상부와 하부의 개폐창으로 분리하고 있고 그 구분선이 하부 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고, 또한 배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5) 윗부분의 고정용 리브 등으로 형성되는 격자 창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아래의 모양들이 작은 사각형으로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1)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의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단부의 굴곡을 따라서 모자의 챙처럼 1개로 형성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에 근접하여 투시창 별로 눈썹과 같이 2개로 형성되어 있는 점, (2) 투시창의 외곽선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1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점, (3) 몸통 부분의 장식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중간 아래쪽에 띠 모양의 돌출부를 두고 그 돌출부 위에 정사각형 모양 2개를 배치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 바로 아래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직사각형의 돌출부를 배치하고 있는 점, (4)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다르게 상단 부분에 가느다란 3개의 선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속하는 전력계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한 점과 차이점 및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제1 , 2호 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