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이내에 원리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D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E 임야 중 8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1.경 F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법 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