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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9988

상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상가(☞ 전북 완주군 C건물 D호 108.3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