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행정청이 이에 기속됨은 물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도 이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지 못한다.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요 행정소송법 제13조(4) 1207면 카 4703 집5②민22)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요 행정소송법 13조(14) 1208면 카 2860 집10②행59 요 행정소송법 제14조(7)1210면)
동국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참가인 1외 6인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서 관리 제718호로써 한 원고와의 1회에 체결한 단기 4292년 6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소외 재단법인 동국학원(이하 우 재단이라 칭함)의 이사장들이며 동 재단이 경영하는 동국대학교(이하 우 학교라 약칭함)의 총장으로서 우 재단소속 재산의 관리와 우 학교의 교무집행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어 이의 관리운영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우 재단이 경영하는 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사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귀속재산(이하 본건 재산이라 약칭함)을 해방직후부터 당국의 승인하에 관리사용해 오던중 본시 동 재산은 한국불교재산이며 불교단체인 경기교무원이 관리하든 것을 우 재단에게 승계한 것으로서 여사한 재산은 한국불교단체에 당연히 귀속될 것이고 따라서 불교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우 재단이 필요로하는 본건 재산은 자동적으로 동 재단의 소유로 될 것으로 전제하였었는데 기후 군정법령 제33호의 해석상 본건 재산도 일반귀속재산과 성질을 달리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단기 4283년 3월 16일자로 당시의 우 동국대학교(종합대학의) 전신인 동국대학(단과대학)의 학장 소외 1이 우 재단과 학교를 위하여 개인명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기 지위를 승계하여 우 교사 및 기숙사로 계속사용하여 왔음으로 본건 재산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원고가 유일한 연고권자임 연이 그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산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건 재산에 관한 관리가 일단 중계되었다가 단기 4286년 추경 수복함으로써 재차 관리사용을 계속해왔는데 동 4287년 2월경 서울특별시 당국이 피난민 10여명의 임시수용을 권고함으로써 기 당시 사정으로 보아 본건 재산은 교사로도 협소하였으나 임시이고 1년의 기간내이었음으로 원고는 관재당국의 승인하에 동인등을 본건 건물에 입주시키었던바 동인등은 원고 불여중 야간을 이용하여 다수의 인원을 유인입주케 하고 혹은 다소의 권리금으로 양도를 하는 등 난맥상을 이루게 됨에 원고는 기 내막을 조사해본 즉 당초입주하였던 피난민은 전원이 퇴거이주하고 원고나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자들이 입주하여 본건 건물의 중요부분까지 점거하여 우 학교의 교무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전기 약정기간 1년 후에 원고는 우 입주자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당국에 교섭하여 원고 주택까지 알선해 주었는데 우 입주자 등은 다수작당하여 관재당국에 진정을 하고 소청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원고 주택은 기 위치가 불편하여 입주할 수 없으니 본건 대지와 건물을 자기들에게 현입주사실을 연고로하여 임대차계약 및 불하계약을 하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는데 관재당국은 전기와 여한 임시입주자 내지 기한부입주자는 그 기한만료와 동시에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이오 여사한 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에게도 연고권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를 무시하고 또 원고의 계약을 취소할 하등의 정당한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소외인 등의 무리한 주장을 용납하여 4289년 1월 20일자로 원고와의 본건 재산에 관한 전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2월 25일자로 동 재산을 우 소외인 등에게 임대하여 실질적으로 우 대학교의 불교대학을 개교하는 무모한 처분을 하였음으로(문교부대학기준령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이 없으면 동령 요구에 편수에 절대부족임) 원고는 이에 불복제소하였든 것임.
전기소송은 귀원 단기 4289년 행 제53호 (원고패소)(원고주장은 이유있으나 다수인을 위하여 원고의 권리를 희생함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이유) 대법원 단기 4290년 행상 제17호 (파기환송)(공공의 복리 아니라는 이유) 당원 4290년 행 제161호 (원고패소) 대법원 단기 4291년 행상 제69호 (상고기각으로 원고 승소확정) 당원 4292년 행재 제2호 (재심각하 확정)의 5차의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재당국은 단기 4292년 6월 25일자로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 소외인등은 전기 누차의 판결에서 판단을 받었고 이미 기판력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여 또 다시 귀속재산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는바, 우 위원회는 전기 판결을 무시하고 극히 형식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피고와 원고간의 우 계약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의거하여 동 4293년 4월 20일자로 중구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동 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약칭함)을 하게 하였음 피고의 본건 처분의 요지는 (1) 원고는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함을 수적 금지규정에 저촉되고(이중점유) (2) 원고는 기 재단 자체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없고 원고는 직접사용 관리하지 아니하는 재산이고 필요불가결한 재산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데 있는 바, 이 이유는 천만부당하고 불법한 것이다. 즉 우 (1)에 관하여는 전기 5차의 판결에서 피고가 누히 주장하였으나 동 재산은 원고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 학교와 재단을 위하여 사용하고저 임차(수기자로서 임차했다는 뜻)한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우 소외인 등은 또 다시 원고는 본건 재산을 개인주택용으로 임차하였다고 사실을 왜곡 소청하였고 피고는 이것을 그대로 용납한 것이니 이는 곳 기실에 눈을 감았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무시하고 판결이 심의판정에 우월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현제도를 무시한 불법부당한 처분이고 우 (2)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이유에서 불법부당한 처분인바 특히 연고권에 관하여서는 전기 제2항에서 적시한 판례외에 본건에 관한 판결에서도 명백히 판시된 바인데 전혀 형식논리적인 궤변을 근거로 한 본건 처분의 위법성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사용관계에 있어서도 귀원에서 실시 검증을 한 결과는 원고는 관리하는 우 학교 불교대학의 교사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니 이것으로 정할 것인데 원고 개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점을 들어 원고에게는 불필요한 재산이라 함은 모순된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처분의 통지를 단기 4293년 5월 23일에 수령하였고 동년 6월 2일에 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본건 재산을 전기 소외인등에게 임대와 동시에 불하를 하고저 목하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동 실시와 불하가 끝나면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우 소청의 결과를 기대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본소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피고보조참가인중 참가인 1은 형을 받은 자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다 항변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주장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 동 제2호증(제지서), 동 제3, 4, 5, 6, 7의 1, 2호증(각 판결서), 동 제8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9호증(심의판정서), 동 제10호증(계약취소통지서), 동 제11호증(취소처분통고서 봉투), 동 제12호증(소청 제기증명서)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82, 동 제6호증은 부지기여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피고 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은 답변 취지로서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 사실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 원·피고간에 성립된 4292년 2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하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47번지의 1에 개인소유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이와 같은 사실에 기하여 원고의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등은 원고 주장사실중 단기 4289년 1월 20일자로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1월 25일 피고보조참가인등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귀원에 단기 4289년 행 제53호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단기 4290년 행상 제17호) 하여 파기환송되어( 귀원 단기 4290년 행 제161호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상고( 단기 4291년 행상 제69호 )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하여 확정한 사실 당원 단기 4292년 행재 제2호 재심청구사건이 각하된 사실 피고 관재국이 단기 4292년 6월 25일자로 원고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신사실을 이유로 하여 단기 4293년 2월 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바 동년 3월 2일 원고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다시 임대토록 판정하여 피고는 동년 4월 20일 원고 임대차계약을 취소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점은 차를 전부 부인한다.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대부분이 8·15해방 후 월남한 피난민으로서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소재 취산장아파트를 점유하였으나 동 건물이 미군 당국에 징발되어 관계당국에 진정하였던 바 미군측과 서울시 당국의 합동지시에 의하여 전시 취산장과 교환하여 본건 재산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점유 사용중으로서 사변중 전화로 인하여 전재산이 전소될 위기일발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필사적인 진화작업으로서 차를 수호하여 선량한 연고자임에 반하여 원고는 현실적으로 점유 사용치 아니하며 단지불교계재산이라는 구실로서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관재청장에게 서상실정을 피력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동 청장은 전시 연고관계는 인정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단기 4287년 8월 10일자로 하였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등 다시 즉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바 동심의회는 단기 4288년 12월 21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할 지 판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2월 25일 이를 집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년 3월 2일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동년 12월 10일 원고가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 원고가 승소하였는바, 동 판결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 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방대한 귀속재산인 교지와 교사를 소유하고 있어 하등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본건 재산이 유일한 안식처요 생활근거로서 생명선과 동일한 재산인 것이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점유 사용하여 사변중에는 막대한 노력과 고초 끝에 전화로부터 수호하여 왔다. 원고는 최초사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계약에 위배하여 사찰로 사용한 사실은 전연없고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또 임대차계약 체결후에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면 관재당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내부 개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 판단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본건 임대차계약을 원고 개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한하여 임대할 수 있는바, 동국대학교는 자연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도 아니므로 본건 귀속재산을 임차하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학교에 임대한 것을 임대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써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전의 원고와 서울특별시 관재국간 행정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본건 귀속재산은 원고 학교당국에 임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 개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이므로 그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47번지의 1에 동인 소유주택이 있음으로 본건 재산을 임차함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수적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원고 개인을 위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진의 동국대학교 경영을 위하여 임차한 것이라 하나 동 학교는 원고 개인의 경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동국학원에서 경영하는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본건 재산이 유일한 생활 근거이며 점유자등에게 임대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처리임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위반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한 것이니 부당하다는 듯이 주장하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면 동일 원고가 동일 사건에 재차 제소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자가당착이 되며 원고 청구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요 행정청은 동일한 구체적 행정처분에 대한 한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니 신발생사실우는 신발견 사실로 인하여 법률상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저촉된다 하여도 수회라도 정당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재단법인 동국학원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82(거주증명), 을 제4호증(심의판정서), 을 제5호증의 1, 2(진정서), 을 제6호증(증명원), 을 제7호증(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고 갑 제2호증은 부지 기타의 갑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심안컨대,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0일자로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1월 25일 피고보조참가인등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당원 단기 4289년 행 제53호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 단기 4290년 행상 제17호 )하여 파기환송하여( 당원 단기 4290년 행 제161호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상고( 단기 4291년 행상 제69호 )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한 사실 당원 단기 4292년 행재 제2호 로 재심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사실 피고관재국이 단기 4292년 6월 25일자로 원고에게 본건재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단기 4293년 2월 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동년 3월 2일 원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등에게 다시 임대토록 심의판정하여 피고는 동년 4월 20일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행정처분은 피고가 신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 즉 원고가 자기의 개인소유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47번지의 1의 대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수적금지규정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5호증 단기 4290년 행 제161호 당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기사실을 이미 주장하여서 판단을 받았고 기타 본건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등의 전항변도 전시 확정판결에서 전부 판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이면 전시 당원 단기 4290년 행 제161호 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당사자 급 제3자에게도 기 효력이 미치는 바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도 차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정할 것이며 피고 행정청도 차에 기속될 것임 바이므로 단기 4293년 3월 2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원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등에게 다시 임대토록 판정한 심의판결은 불법이며 차 판정에 의하여 피고가 동년 4월 20일 원·피고간의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 역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기 이유있음으로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