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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공2008상,54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2]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사조직의 경우, 조직이 설립된 후에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는 사조직의 설립 또는 설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미 설립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선거 후보자의 지시나 공모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조직을 만들었다면, 그 조직의 설립 후에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조직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사모’는 ‘ 피고인(피고인은 원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인 사실, ‘원사모’의 회원들은 대부분 서로 잘 모르다가 2002년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어 2006년에 있을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게 된 사실, ‘원사모’ 모임에서는 피고인이 2006년 선거에서 원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자거나 유급당원 및 지지자를 모집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 회원은 유급당원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회원 대부분이 2006년 원주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사모’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소정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사모’가 위 조항 소정의 사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은 사조직의 설립 또는 설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설립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사모’는 공소외 1을 비롯한 그 회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원사모’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데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사모’의 설립 이후 그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사모’를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거기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2, 3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 당선될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임야 및 임야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누락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게시되게 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 기술자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