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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1004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도면 하단의 ‘A'는 ’D'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