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6-02-01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금품수수(파면→해임)
사 건 :2005-68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주사 곽 모
피소청인:○○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1월 22일 소청인 곽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조사과 근무당시인 2004. 1. 29.~2004. 2. 7.까지 ○○구 ○○동 소재 ○○주유소(대표 김 모)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종료후인 2004. 2월 하순경 ○○세무서 인근 커피숍(상호 불상)에서 위 김 모의 아들 김 모모로부터 조사에 대한 고마움의 명목으로 현금 3백만원(1만원권 300매)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제1항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주유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김 모모 등과 점심식사를 하였으나 소청인이 직접 식대를 계산하였고, 위 김 모모가 조사결과 문의사항에 대한 소청인의 답변에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수수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계직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고참이고 직원들의 성원으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답례로 2004. 2월 하순경 직원 정기인사 및 2004. 3월 특별승진에 대한 회식비 등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서 152만원을 지출하였고, 본건 이외의 다른 금품수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6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2003년 7월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되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04년도 ○○세무서 연간 조사성과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5년동안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국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금품은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본건 외 금품수수 비위는 없는 점, 근무경력 및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인 바, 비록 본건 외의 다른 금품수수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금품수수 대가로 부당한 직무를 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관실 근무 경력을 갖춘 세무공무원으로서 여타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였고, 수수한 금품을 바로 금품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국세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직원과의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참작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소청인이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식을 한다고 회식 참석자들에게 알렸을 리도 없으므로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청인이 26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및 동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는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양정 결정시 공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의 감경여부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임의적 재량사항에 해당되므로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 파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5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국세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주유소에 대한 소득세 조사는 규정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외에는 추가적인 금품수수 비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렴하다는 평으로 다년간 감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평소 근무태도가 우수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