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체 82.31㎡(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고에 원고가 판매하는 전자부품 등을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7. 2.경 이 사건 창고 바닥에 물이 잔잔히 고여 있고 외벽 및 내벽 일부분에 습기가 차있으며, 이 사건 창고에 적재해 둔 전자부품 중 일부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12,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창고 외벽 등의 하자와 이 사건 창고의 집수정에 배수를 위해 설치된 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의 벽에 물이 새고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전자부품들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임대인으로서 그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자부품의 이전비용, 수선비용, 전자부품 자체에 대한 피해비용, 새로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합계 484,558,330원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