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8609

건물철거,묘지굴이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괴산군 C 전 1736㎡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