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16-중-2591(2016.11.14)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청이 원고의 건설중기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내역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017구합1057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2017. 10. 17.
2017. 12.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99,999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670,40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537,454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4,071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9,956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06,351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50,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산업개발)는 1996. 5. 20.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XX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1.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의 2011, 2012,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2015. 12. 14. 원고에게, 대표자인 유AA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145,887,800원(구체적인 내역은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 한다)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32,625,270원이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119,878,688원, 가공인건비 32,026,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79,556,538원, 부가가치세 22,045,066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XX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1. 위 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599,3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365,77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392,32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7,1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1,2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5,47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84,17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3회에 걸쳐 직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약 8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매출과 관계없이유AA이 개인적으로 이BB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거래상대방인 이BB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원고의 누락된 매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2015. 4. 21.부터 2015. 5. 10.까지였는데, 원고가 2015. 5. 6.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5. 5. 6.부터 2015. 5. 26.까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고, XX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승인한 점, ② 위 신청과정에서 XX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강요 내지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XX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세무서류 및 장부가 검찰에 압수되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5. 29.부터 2015. 7. 28.까지, 2015. 7. 29.부터 2015. 9. 28.까지, 2015. 9. 29.부터 2015. 11. 29.까지 3회에 걸쳐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은 법인통합조사의 경우에는 매출누락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무관경비나 가공인건비 계상여부 등 법인장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설령 XX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중지 또는 재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유AA은 원고를 설립한 이래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지배주주 겸 대표자로서 원고를 운영하여 왔다.
② XX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DD중기 등 7곳의 건설중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입금내역 중별지 1기재와 같이 이BB 등 건설중기 사업자로부터 입금된 금원만을 선별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③ 원고는 유AA이 이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로 차용증 8장(을 제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7장의 차용증에 유AA의 조카인 유재원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나머지 1장의 차용증(채권자 이CC, 채무자 유AA)에 기재된 47,000,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위 8장의 차용증은 차용 당시가 아닌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소장 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쟁점금원이유AA이 이BB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지, 아니면 유AA이 이BB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인지에 대하여 주장을 계속 번복하였다.
⑤ 이 사건 쟁점금원의 개별 거래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나 원금변제내역 등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별지 1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원 중 94,887,8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닌 유AA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다투었을 뿐 나머지 51,000,000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⑦ 원고는 거래구조상 이BB 등과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업종인 건설중기 임대를 통하여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DD중기 등 7곳의 건설중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매출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