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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1:1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3 공릉검문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육 퍼센트(0.216%, 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키로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