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6. 14:46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2호선 E역 승강장 계단에서 베이지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18초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58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2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과 회색 체크 무늬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약 69초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