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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343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고양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3행의 “빌려” 다음에 “X 백화점 신축부지였던”을 추가한다.

제3쪽 제9행의 “원고 A에게” 다음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10행의 “양도소득세” 앞에 “2006년 귀속”을 추가하며, 제11행의 “1,027,778,050원” 및 제13행의 “1,002,976,902원”의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고, 제11행의 “경정고지”를 “결정고지”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취득자금 중” 다음에 "아래 3 항 표 ‘당초 증여재산 가액’란 기재 합계”를 추가하고, 제4행의 “840,545,060원" 다음에"모두 가산세 포함 ”을 추가한다. 제5쪽 제1~2행의 “주문 감액경정하였다

"를"2009년 귀속 증여세 18,933,3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06,532,64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318,131,716원, 2012년 귀속 증여세 836,171,760원 모두 가산세 포함 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0행의 “지상에는”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