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3: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파란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9. 08: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구글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으나,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보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