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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9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