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875),1276]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방법
나. 전항의 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나. 전항의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은 수용재결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실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보상액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나아가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즉, 보상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최병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1989.8.18. 영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가 대상 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은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대상토지면적 1제곱키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키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고(1호), 표준지는 제1호의 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고(2호), 표준지는 제2호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매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위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5.9. 선고 87누514 판결 참조), 또 수용재결처분의 적법성, 따라서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보상액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나아가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즉, 보상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1970.4.14.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79.12.12. 가격평가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면서 신일및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보상액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두 평가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들에 적용할 표준지로서 전주시 팔복동 281의 5 답, 같은 동 373의 2 대, 같은 동 416의 1 대, 같은 동 435의 1대, 같은 동 438의 1 대, 같은 동 458의 2 전을 공통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 위 신일사무소는 같은 동 318의 2 전을, 위 한양사무소는 같은 동 369의 3 대와 같은동 484의 2 답을 각 선정한 뒤, 기준지가가 가격평가기준일인 1978.8.21.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시기인 1985.11.27.까지의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분석한 비준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손실보상액을 각 평가한 사실, 피고는 위 두 합동사무소의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이 사건 토지들의 손실보상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위 두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할 표준지를 나열만 하여 놓았을 뿐 구체적으로 이사건 토지들 중 어느 토지에 어느 표준지를 적용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으며, 더구나그 선정한 표준지중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어느 것과도 지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도 있어 위 두 감정기관은 이와 같이 지목이 상이한 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들의 표준지로서 적용한 것으로도 보여질 뿐더러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과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를 참작하여 그 평가액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으니 위 두 평가사무소가 앞서든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들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밖의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