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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01. 19. 선고 2006구합984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필요경비 여부[국승]

제목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필요경비 여부

요지

금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당초 청구 누락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4,780,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4,220,000원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21,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8,00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4.경 소외 홍○○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1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청주시 ○○○ ○○○동 741 대 609.7㎡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외 이○○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11.경 홍○○에게 추가로 1,6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10., 이자 월 3%, 지연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1. 9. 12.경 홍○○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변제기 2002. 12. 31., 이자 월 3%, 지연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해 9.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위 가항과 같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병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2. 2. 19.경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2002타경3092호)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3. 2. 10. 경매 법원에 홍○○에 대한 채권을 원금 1억 7,600만 원 및 2001. 12. 10.부터 2003. 2. 25.까지의 연 40%의 이자 85,444,383원 합계 261,444,38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같은 달 25. 경매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아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05. 1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4,400만 원(2억 2,000만 원 - 1억 7,600만 원)을 이자 소득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5,12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7,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3. 21. 원고가 2001. 6. 28.경 홍○○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1. 8. 27., 이자 월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금 중 3,900만 원(4,400만 원 - 500만 원)만을 이자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 이자 소득 중 24,780,000원은 2001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14,220,000원은 2002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보아야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06. 4. 5.경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34,92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648,74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5. 11. 17.경 한 처분과 피고가 2006. 4. 5.경 한 처분을 합하여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에게 2001. 7. 13.경 150만 원, 같은 해 8. 10.경 350만 원, 같은 해 9. 8.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만 원, 같은 해 12. 24.경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원을 더 대여하여 주었는데, 다만 홍○○이 2002. 1.경 행방불명되어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어 차용증이 존재하는 원금 1억 7,600만 원만을 채권 신고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이 사건 배당금 2억 2,000만 원 중 원고가 실제 배당 받아야 할 원금은 2억 200만 원(1억 7,600만 원 + 500만 원 + 2,100만 원)이고, 이자는 1,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이자 소득을 3,900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이자 소득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의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홍○○에게 2001. 7. 13.경 150만 원, 같은 해 8. 10.경 350만 원, 같은 해 9. 8.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만 원, 같은 해 12. 24.경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 만으로 원고가 홍○○에게 위 금원들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가 2001. 9. 8.경 홍○○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날은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한 날과 같고, 그 4일 후인 같은 달 12.경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원고가 홍○○에게 같은 달 8.경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사 원고가 홍○○에게 송금하여 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원금은 1억 7,600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홍○○에게 송금하여 준 금원들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금 2억 2,000만 원 중 원금은 1억 7,600만 원이고, 이자는 4,400만 원이므로 원고의 이자 소득 3,900만 원(500만 원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감액되었다)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갑 제15,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홍○○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홍○○의 소재가 불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홍○○에게 송금하여 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 2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