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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04경 세종시 고운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의 죄질,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관계 및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