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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 01:23경 고양시 일산로 485(일산동, 후공마을18단지)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가입사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일 뿐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C 티뷰론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 2010. 3. 1. 01:23경 고양시 일산로 485(일산동, 후공마을18단지)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가 운행된 사실, 그런데 위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로서 판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자동차 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