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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취득 1) D은 2011. 4. 14.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14.,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352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2) D은 2014. 5. 9.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을 대리하여 같은 해

7. 7.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매매계약 등의 체결 1) C은 2013. 1. 9.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8., 이자 월 4%(연체시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G 및 E 등이 피고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 E은 2013. 1. 10. I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1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 E은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보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에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4. 2.에 같은 해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3. 1. 10. I 명의 계좌로 합계 181,590,000원을, E의 딸인 J 명의 계좌로 83,934,900원을, 법무사인 K 명의 계좌로 8,525,15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I는 그 다음날인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한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주식양도의 경위 1) 주식회사 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