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820 | 소득 | 1998-11-03
국심1998경1820 (1998.11.03)
종합소득
기각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92~’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각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 546,162,000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98.3.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92~’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545,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 ‘92 | ‘93 | ‘94 | 계 |
ㅇ매출누락액 ㅇ종합소득세 | 292,856,000 163,077,600 | 153,732,000 77,239,200 | 99,574,000 40,229,160 | 546,162,000 280,545,96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4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546,162,000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매출누락금액중에는 체인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광고비, 소모품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광고비 등을 청구외법인측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동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처분근거인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중에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광고비 등이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 등에 의하면 동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중 51% 이상을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위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전임 관리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사실 등 자료를 세무관서 등에 제보하게 되어 ‘96.6월 OO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2~‘94사업년도중 청구외법인이 전국의 체인점(30개)에 운동기구 판매와 관련한 광고료, 소모품비 및 수수료와 인테리어공사 등의 수입금 액 546,162,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상여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위 매출누락금액 546,162,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에서 위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유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동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아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사실인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은 ‘90.6월 설립되어 도·소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중 68%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체인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와 청구외 OOO의 매출누락사실 제보자료 등에 의해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앞의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소득세 과세는 위 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으므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누 447, ‘97.10.24, 부산고등법원 97구 16114, ’98.3.14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