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5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2016. 5. 16.경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