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0:3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31%로서 단속수치를 갓 넘은 점,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9년이 넘은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