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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6. 11. 23: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휘파람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8경 서울시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국회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