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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4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112㎡에 관하여 2011.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