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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1669 판결

[가등기말소][집26(1)민,229;공1978.6.1.(585) 10755]

판시사항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

판결요지

본인자신으로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대리인을 본인 자신으로 잘못 믿은 것이 일반거래 관념에 비추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무리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자신의 행위로 믿었던 선의의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자신으로 자처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거래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의당 시인되어야 할 것이므로(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양자간에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제도를 이에 유추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소외 1이 원고 자신임을 가장하고, 원고자신으로서 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인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반환받은 등기권리증서(을1호증의2내지5)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원고로부터 받은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 본인임을 가장하고, 피고의 남편인 소외 2도 위 소외인을 원고본인으로 믿고, 원고명의로 작성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이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기록을 대조하고 원심판결을 정독하면, 원심은 피고의 남편 소외 2는 이건 가등기에 관해서 피고를 대리한 것으로 보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을1호증의 2는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받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로서 등기필인이 날인되어 있는등 기권리증서이고, 같은 1호증의 3은 동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 대한원고명의 보존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이고, 같은 1호증의 4는 동 부동산에 등재되었던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로서, 등기필인이 날인되어 있는 권리증서인데 당해 부동산의 소유주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어떤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고는 이들 권리증서와 인감증명서 및 인장(기록에 의하면 동 인장은 위 각 권리증에 날인시 사용된 원고의 실인임을 엿볼 수 있다)을 모두 갖추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 이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원을 대여할시에 피고대리인인 위 소외 2가 이건 부동산을 실제로 탐사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 150만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위 각 서류와 인장을 소지하고 돈을 차용하려는 사람을 동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리 믿은 것이 무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가장 확실하고, 또는 큰 수고없이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거니와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어떤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면 좀처럼 소지할 수 없는 서류와 인장을 골고루 갖추어 구비해서 소지하고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사람을 별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경우에 전시한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 그를 소유자 또는 그와 같은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 믿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상대방이 단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를 경솔한 것이라고 논단하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이건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건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를 담보로 하고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부여된 자임에 의심할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각 서류와 원고의 실인을 소지하고 이건 금원을 차용하려는 사람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비의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못된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을 바꾸고, 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심에서 철회한 서증의 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이 원심판결을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기타논지에서 지적한 사유로서는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7.7.27.선고 75나50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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