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4: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약 10cm), 왼쪽 관자놀이 부분(약 3cm), 오른쪽 귀 뒤쪽 부분(약 5cm)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병원입원 사진,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가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