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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23. 선고 2013구합29964 판결

독촉절차인 부동산압류등기 미통지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국승]

제목

독촉절차인 부동산압류등기 미통지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요지

이 사건 관련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964

관련 처분은 위법하고, 이 관련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에 기하여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장BB은 19OO. O. O.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19OO. O. OO. 원고의 명의로 제주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제주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제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가 변론에서 장BB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

히 다투지 아니하여 19OO.O.O. 서울지방법원 OO가단OOOO호로 장BB의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2) 장BB은 19OO. O. O. 제주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제주 아파트의 취득일을

19OO. O. OO.로 하여 제주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

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

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

누1009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

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

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제주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장BB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장BB이 제주 아파트의 취득일을 19OO. O. OO.로 하여 제주 아파

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련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제주 아파트

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② 장BB은 이 사건

관련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19OO.O.O.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

고, 원고가 변론에서 장BB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장BB의 청구

를 인용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된

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주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장은권 내지 원고의 아들 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관련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관련 처분에 하

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는 피고가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

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이AA

피고

mm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0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OO. OO. OO. 서울 용산구 OO동 소재 OO아파트 O동 O호(이하 '용 산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용산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용산 아파트 외에도 제주시 O동 소재 OO아파트 O동 OO호(이하 '제주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용산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OO. O. O. 원고에 대하여 용산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4,719,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용산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자, 19OO. OO. OO.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주 아파트는 원고의 며느리인 장BB이 원고의 명의로 경락받은 것으로서 제주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 부부이므로, 용산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