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경 ‘ 인천 서구 B 아파트 107동 602호’ 로 변경된 자신의 주소지 변경내용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3. 18. 자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