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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8. 선고 2012누12428 판결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304 (2012.04.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94 (2011.08.26)

제목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분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2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28304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1995. 5. 9. 을 1995. 1. 9. 로, 같은 면 제15행의 "이AA에게"를 "이BB에게"로, 제5면 제14행의 "할 것이므로"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원래 가압류채무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원고의 나머지 지분(11,424.7/16,371)에 관하여 가압류채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는 가압류채권 금액을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가압류채권 금액은 취득가액(부대비용) 또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위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위 가압류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위 가압류채권 금액이 이 사건 경매지분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경매지분의 매각대금이 위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최고액의 비율에 따라 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경매지분이 매각된 이후 그 매각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의 문제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