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감척대상자선정처분취소등
2018누3845 직권감척대상자선정처분취소등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해양수산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2549 판결
2019. 3. 22.
2019. 4, 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6. 원고들에게 한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7. 1. 5.자로 공고한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 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고, 피고가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해당 어업 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5.자로 공고한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 획'에 대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바 없다.
3) 피고가 정한 직권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횟수와 정도에 각 30점을 배정함에 따라 수산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 총 60점을 배정하였다. 수산 관계 법령 위반의 점에 대해 60점을 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직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 중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횟수'의 '3년 이내 처분을 누적횟수 합산'과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정도'의 '3년 이내 정지 처분일수 합산'에서 '3년 이내'는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6. 12. 3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선정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6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을나 제1,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1. 4.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및 F단체장, 한국수산자 원관리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 11. 26.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11. 연근해어업에 대한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53호로 공고한 사실, 피고가 수
립한 위 추진계획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근해어선 지정 감척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어선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7. 1. 5.자로 공고한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은 피고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어선 감척시행계획인 위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에서 정한 연차별 추진계획 중 2017년도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세부계획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53호로 공고한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에서 이미 근해어업 13개 업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직권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추진계획에 대해 시·도지 사와의 협의, 어업 단체 등의 의견청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은 위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7년도의 세부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 다시 연근 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산 관계 법령 위반의 점에 대한 배점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밖의 수산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수산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저해하고 어업 질서를 해한 행위에 대해 60점을 배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선정기준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2, 1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53호로 공고한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 기재된 선정기준표에는 산출기준일을 '직전 년도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 기재된 선정기준표에는 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의 선정기준표와 달리 산출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은 2015년에 수립한 '근해어선 지정 감척 추진계획'에서 정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2017년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에 기재된 선정기준표의 산출기준일 역시 '직전 년도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산정기준표에는 3년 이내 '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전 년도말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곽병수
판사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