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404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 74,057,27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 74,057,27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