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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3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34,742원 및 그 중 336,748,38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