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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9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광주 동구 S 답 1,858㎡ 및 T 답 4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