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5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4:1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00km 지점(부산 기점)에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인 6인 이상이 승차하지 않은 B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