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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합2026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대 10,849㎡, D 대 23,708㎡, E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임대료 등) 원고, B 상호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보증금 : 2억 원으로 하고, 계약체결시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임대료 : 최초 연간 임대료는 제4조 제2호의 기부채납(무상양도)을 감안하여 임대토지감정평가액의 50/1000을 적용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매년 4%를 상향 재조정한다.

3. 연간 임대료는 12회로 나누어 매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임대료 지연시는 연 20%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제4조(계약기간 등) 원고, B 상호간의 계약기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B는 임대차목적물에 B가 설치한 제반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단, B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다음날에 기부채납(무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B에게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료 지급약정기일이 2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3. 본 계약서 약정내용을 위배했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B는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즉시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쌍방은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골프연습장 시설 준공일로부터 사업개시일 전에 제소전 화해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