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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9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