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MYNX5400/4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2,097,5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으며, 2011. 1. 20.경 재차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VX65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1,638,7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각각 인도받아 사용하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 거래처 대표인 E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580,000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및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남은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약 4,600만 원 정도여서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은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