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정77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 일명 C(약 7.93톤, F.R.P)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6:00경부터 19: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과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명 펌프망 1틀을 이용하여 개불 약 8kg (시가 16만 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